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지복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김성기는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한쪽다리가 불구인 심신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금 107,000원씩의 보훈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보상연금의 지급기한은 이 망인의 사망시까지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규정한 목적 ( 제1조)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그리고 그밖의 여러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유족연금 청구권의 일실이익 해당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보여지고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수혜적격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론처럼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되므로 소외 망인이 생전에 유족연금 외에도 소론과 같은 수입이 있었다 해서 위에서 본 연금수혜결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결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을뿐만 아니라 망인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지경식의 증언기록 156장),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36호 소정의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망인이 위에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35
505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7
504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9
503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4.02.23 41
502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02 48
50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사고후닷컴 2024.04.12 54
500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59
499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60
498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10.20 61
49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7.18 62
496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62
49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2.10.24 62
494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23.12.07 62
493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3.04.10 67
49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69
49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3.04.12 71
490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3
489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3
48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6 80
487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