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지복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김성기는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한쪽다리가 불구인 심신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금 107,000원씩의 보훈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보상연금의 지급기한은 이 망인의 사망시까지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규정한 목적 ( 제1조)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그리고 그밖의 여러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유족연금 청구권의 일실이익 해당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보여지고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수혜적격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론처럼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되므로 소외 망인이 생전에 유족연금 외에도 소론과 같은 수입이 있었다 해서 위에서 본 연금수혜결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결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을뿐만 아니라 망인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지경식의 증언기록 156장),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36호 소정의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망인이 위에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72
50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2
504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58
50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1
50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68
50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3
500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87
49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7
49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497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7
49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4
49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70
4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72
492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49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53
4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48
489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30
488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3
487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