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나38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
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4 등 5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은 1989.5.20. 23:30경 위 버스를 서울 원효로 4가 대동유리 가게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았는바 그 다음날 01:10경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2 생략) 포니2 승용차에 망 소외 3을 탑승시키고 위 지점을 용산구 원효로쪽에서 마포구쪽으로 주행하다가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 소외 2로서도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였다면 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그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버스운전수가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인도와 상당한 거리를 둔 2차선상에 버스를 주차하여 놓고 야간인데도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그 과실도 적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의 과실비율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3이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소유자로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사실만으로는 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하여 위 소외 3의 손해액 산정에 그 운전자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원심은 망 백용생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보았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이 사건에서 망인들은 그 처가 자매간인 이른바 동서간이나 그 인척관계는 논외로 한다) 망 소외 3에 관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소유자의 동승과 운전자의 과실참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75
25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40
2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1
23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9
22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2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20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8
19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8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55
17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4
16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400
15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3
14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5
13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4
12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1
11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95
10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59
9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83
8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44
7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5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