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23315 판결(공1990,10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48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였다는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소론과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 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 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10
50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75
50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37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19
502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60
50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3
50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86
499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70
498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717
497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4
49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8
495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37
49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03
49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2
49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50
49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60
490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489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75
488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36
487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