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나.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90나3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1991.1.29.선고 90다카24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좌견관절부분강직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차관서인 국립잠사소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인 1990.10.16.자로 2차관서인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2
285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4
284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4
283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1
282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97
281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57
280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8 413
279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278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83
277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25
276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0
27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274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29
273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272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26
27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54
270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62
269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59
268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316
26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