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전주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1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세 4개월 남짓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 외할머니인 소외 1로부터 개호를 받아 왔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취학연령인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소론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고의 부 소외 2가 피고택시의 승객으로서 나이어린 원고를 데리고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판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사고택시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고 또 나이 어린 원고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이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105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0
104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103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57
102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101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8
100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99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98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97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8
96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9
95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0
94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92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4
9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90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3
89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3
88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87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