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1.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Date2019.09.17 By송무팀 Views448
    Read More
  2.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9.16 By송무팀 Views342
    Read More
  3.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Date2019.09.10 By송무팀 Views400
    Read More
  4.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Date2019.09.09 By송무팀 Views333
    Read More
  5.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Date2019.09.06 By송무팀 Views487
    Read More
  6.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Date2019.09.05 By송무팀 Views387
    Read More
  7.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Date2019.09.04 By송무팀 Views411
    Read More
  8.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Date2019.09.03 By송무팀 Views376
    Read More
  9.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Date2019.09.02 By송무팀 Views299
    Read More
  10.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Date2019.08.29 By송무팀 Views544
    Read More
  11.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Date2019.08.28 By송무팀 Views343
    Read More
  12.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8.27 By송무팀 Views400
    Read More
  13.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Date2019.08.26 By송무팀 Views424
    Read More
  14.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Date2019.08.23 By송무팀 Views381
    Read More
  1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9.08.22 By송무팀 Views589
    Read More
  16.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Date2019.08.21 By송무팀 Views425
    Read More
  17.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9.08.20 By송무팀 Views377
    Read More
  1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Date2019.08.19 By송무팀 Views361
    Read More
  19.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Date2019.08.16 By송무팀 Views403
    Read More
  20.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19.08.14 By송무팀 Views3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