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나5505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문 승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86
305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35
304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303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02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30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00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7 215
299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63
298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20
297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89
296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9 202
295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47
294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07 330
293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46
292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8 212
29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60
290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4
289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25 424
288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40
287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