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1.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533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81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No Image 06Aug
    by 송무팀
    2019/08/06 by 송무팀
    Views 408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98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5. No Image 13Jun
    by 송무팀
    2019/06/13 by 송무팀
    Views 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5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7. No Image 05Jul
    by 송무팀
    2019/07/05 by 송무팀
    Views 416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No Image 19Aug
    by 송무팀
    2019/08/19 by 송무팀
    Views 343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1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10. No Image 07Oct
    by 송무팀
    2019/10/07 by 송무팀
    Views 378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50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2. No Image 15May
    by 송무팀
    2019/05/15 by 송무팀
    Views 438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13. No Image 23Sep
    by 송무팀
    2019/09/23 by 송무팀
    Views 392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1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80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16.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134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1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1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031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07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84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