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5
205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78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92
203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8
202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201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8
200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199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198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9
197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196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34
195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9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193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2
192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3 371
191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190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12
189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18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187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