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205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204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9
203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25
202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201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200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12
19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198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197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63
196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3
19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194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1
193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8
192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3
19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6
190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189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88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44
187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