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205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204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59
203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06
202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40
201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87
200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55
19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4
198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13
197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37
196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19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194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26
193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192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191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190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2
189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188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47
187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