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1.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9.08.22 By송무팀 Views567
    Read More
  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90
    Read More
  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8.27 By송무팀 Views394
    Read More
  4.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5361
    Read More
  5.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86
    Read More
  6.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58
    Read More
  7.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184
    Read More
  8.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407
    Read More
  9.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31
    Read More
  10.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311
    Read More
  1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Date2011.04.05 By관리자 Views4134
    Read More
  12.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80
    Read More
  13.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15
    Read More
  14.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Date2019.09.23 By송무팀 Views392
    Read More
  15.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Date2019.05.15 By송무팀 Views438
    Read More
  16.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50
    Read More
  17.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Date2019.10.07 By송무팀 Views378
    Read More
  18.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571
    Read More
  19.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Date2019.08.19 By송무팀 Views343
    Read More
  20.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Date2019.07.05 By송무팀 Views4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