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8
225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20.01.28 237
224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3
223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5531
222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6
221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7
220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19
219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3516
218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6
217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54
216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21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75
214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2
213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51
212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6
211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305
210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5
209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7
208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8
207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2.05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