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사고후닷컴 2019.12.18 366
225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224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22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222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57
221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220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7
219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5 354
2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53
217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52
216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215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49
214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47
213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46
212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45
21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2 344
210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44
209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208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28 344
207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