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50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74
50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37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18
502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8
50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2
50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86
499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70
498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716
497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4
49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7
495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37
49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01
49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2
49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47
49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59
490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489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75
488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36
487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