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판시사항】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나. 제75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집18①민319)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83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TAG •

  1. No Image 31Dec
    by 송무팀
    2019/12/31 by 송무팀
    Views 222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No Image 08Jan
    by 송무팀
    2020/01/08 by 송무팀
    Views 250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891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4. No Image 23Dec
    by 송무팀
    2019/12/23 by 송무팀
    Views 392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No Image 16Oct
    by 송무팀
    2019/10/16 by 송무팀
    Views 314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747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0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83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9. No Image 17Mar
    by 상담실장
    2011/03/17 by 상담실장
    Views 5477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13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11. No Image 16Jan
    by 송무팀
    2020/01/16 by 송무팀
    Views 265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2. No Image 16Sep
    by 송무팀
    2019/09/16 by 송무팀
    Views 318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13.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19/04/29 by 송무팀
    Views 350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14.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Views 129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1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16. No Image 08Jul
    by 송무팀
    2019/07/08 by 송무팀
    Views 425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17. No Image 29May
    by 송무팀
    2019/05/29 by 송무팀
    Views 367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18. No Image 02Oct
    by 송무팀
    2019/10/02 by 송무팀
    Views 302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19. No Image 11Jun
    by 송무팀
    2019/06/11 by 송무팀
    Views 364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27Dec
    by 송무팀
    2019/12/27 by 송무팀
    Views 214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