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판시사항】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나. 제75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집18①민319)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83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93
165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74
164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307
163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36
162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247
161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57
160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322
159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74
158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416
157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82
156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69
155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사고후닷컴 2019.12.18 366
154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96
153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64
152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고후닷컴 2019.12.23 406
15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75
150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407
149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2.27 227
148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48
147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