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제1004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89.8.16.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공동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로서 그 호주상속인이고 원고들은 그의 부모이므로,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됨으로써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그중 2/4를, 원고들이 그중 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설시한 후, “위 제1심 공동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니,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낙태를 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또는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 소정의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는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할 것인바, ①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1989.9.18. 소외 망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기는 하였지만, 이 범행은 위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으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② 또한 위 제1심 공동원고 1이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역시 1/2이 되므로, 그가 낙태죄를 범한 이유는,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산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동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먼저 원심의 판시 중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위 민법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우선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시는 위 규정들의 명문에 반하고, (2) 또한 민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그리고 민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므로,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 1을 소외 망인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이라고 인정한 데에는,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라.  그런데 원심이 상속으로 인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액 금 39,262,292원 가운데 금 28,467,929원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 1에게 그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제1심 공동원고 1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 각 금 5,397,181원 {(39,262,292원 - 28,467,929원) / 2 }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205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05.30 343
204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9 343
20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42
202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3 341
201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40
200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39
199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8
198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38
197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8
196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195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38
19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193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336
192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04 336
191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90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14 334
189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34
18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33
187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