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64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가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측 운전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이 원고 이은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착오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에 인한 화해취소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화해계약의 취소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화해취소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착오에서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 및 1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1은 사고 당시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압박골절, 하반신불완전마비,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합의 후 엠블런스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음이 인정되고, 합의 후 예견하지 못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합의 당시에 그 손상의 정도나 장래의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406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50
40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404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1
40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402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0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54
40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39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9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9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96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9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6
394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59
39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59
390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389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59
388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