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판시사항】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79
385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80
384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82
383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82
38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82
»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83
380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85
379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85
378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85
377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85
376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85
375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87
374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89
373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90
372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91
37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1
370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93
369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93
368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93
367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