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915, 판결]

【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623 판결(집15③민234)1967.11.28. 선고 67다2146 판결(집15③민328), 1968.7.16. 선고 68다9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2나17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1(병장)이 1990.7.5. 23:00경 위 ○○○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2(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3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4를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한태진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윤승만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윤승만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75
50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4
504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60
50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3
50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71
50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5
500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91
49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60
49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40
497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60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9
49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7
49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72
4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74
492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9
49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59
4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52
489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33
488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8
487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