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판시사항】

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수입상실액
다. 회사에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경우 철강도소매업 경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산정

【판결요지】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27093 판결(공1990,1054),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3296) / 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공1991,2129)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994)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2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5. 선고 92나5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사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당원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참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망 소외 2가 근무하던 소외 향우산업주식회사에서 위 망인과 같은 노무직 1급주임의 월급이 사고 후 그 다음해에 인상된 데 터잡아 그 임금인상분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해동철강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해동철강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해동철강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해동철강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다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0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314
329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361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323
32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374
32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408
32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324
324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423
323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1.11 442
322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381
321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304
320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314
319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343
318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90
317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4 474
316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90
315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31 274
31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346
313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333
312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339
311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