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장래의 치료비 손해와 중간이자의 공제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리자를 공제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공1989,1224)1991.4.12. 선고 91다5334 판결(공1991,1382) 1993.5.27. 선고 92다50287 판결(공1993하,18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조양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6.4. 선고 91나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부분 및 원고 2의 향후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수입을 전주 시내 개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순수입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좌대퇴골에 삽입한 금속판과 핀의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여도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의 후유증이 있어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일반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990.8.3.자)는 “피감정인은 교통사고 후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부분 강직을 호소하고 있음.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 불구표에 따르면 총장애 29.8%임.”이라고 되어 있는 한편,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3.3.12.자에는 “현재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을 호소함. 이학적 검사상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에 경한 운동장애가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음.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일반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서는 약 16%로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해 4.19.자에는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감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정도는 주로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와 동통을 기준으로 삼아 추정하였다. 따라서 영구적인 장해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하려면, 대퇴부에 삽입한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위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범위와 동통의 정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위 원고의 총장애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1993.3.12.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6%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좌대퇴골에 삽입한 금속판과 핀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②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그것보다 2년 7개월 전에 이루어졌을 뿐더러 후자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원고가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비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터잡아, 원고 1은 위 제거수술을 받고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여도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통의 후유증이 있어 그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일반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위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고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어서, 원고 1은 앞으로 위 제거수술과 좌대퇴골 반흔의 성형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은 합계 금 3,012,200원이고, 원고 2도 이 사건 사고로 얼굴에 생긴 다발성 반흔의 성형수술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5,035,9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서 그 판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장래에 지출될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각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 할 것이다(당원 1993.5.27.선고 92다502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들의 각 나머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부분 및 원고 2의 향후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7 433
346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4 380
345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39
344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343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394
342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341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04 213
340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56
339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338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87
337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22 358
336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41
335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09.01.15 5890
334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1
333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27
332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26
331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38
330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15
3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1
3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