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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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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421),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공1991,16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인숙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나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문인숙, 같은 이진주, 같은 이혁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 및 이강민의 각 사망과 원고 문명숙의 상해가 오로지 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화물차와의 제1차적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차량과의 제2차적 충돌도 위 제1차적 충돌에 가세하여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소외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소외 1이 그가 운전하던 차에 같이 탄 소외 이강민이 각 사망하고 동승한 원고 문명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피고 차량의 충돌이 위 결과발생의 공동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고,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원고 정금자에 대하여 돈 2,000,000원을 공탁한 것은 일부공탁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외 1 운전의 차에 같이 탔다가 사망한 위 이강민은 그 차의 소유자로서 그의 친구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케 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위 차에 같이 탔다가 상해를 입은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자기 편익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신의칙상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의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등 어려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동승한 점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동승의 경위, 위 동승한 차량의 운행목적 등의 여러사정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원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문명숙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 감경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이 믿은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위 이강민은 소외 1이 운전한 승용차의 소유자로 인정되고 소외 1은 위 이강민의 뜻에 따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외 1이 위 이강민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더 심리하여 위 이강민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위 이강민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문인숙, 같은 이진주, 같은 이혁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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