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차량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장안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2나72708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고당시 받고 있던 차량 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차량유지비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실상계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등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본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판공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받았던 현장수당 금 200,000원과 겸직수당 금 100,000원을 합한 금 300,000원의 판공비는 원고가 현장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입사시부터 기술부장 겸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11.선고 92다53330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0
365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9
364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6
363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7
362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36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6
360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6
359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4
358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1
35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4
356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355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354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353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47
35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1
351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350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76
349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348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34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