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차량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장안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2나72708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고당시 받고 있던 차량 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차량유지비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실상계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등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본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판공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받았던 현장수당 금 200,000원과 겸직수당 금 100,000원을 합한 금 300,000원의 판공비는 원고가 현장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입사시부터 기술부장 겸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11.선고 92다53330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109
505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64
504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4
503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502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59
501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500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376
499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15
498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06
497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46
496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55
495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40
494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87
493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55
492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5
491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50
490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98
489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249
488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13
487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