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94, 판결]

【판시사항】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3296)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교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7. 선고 92나49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1.9.부터 원고의 교수직 정년인 65세까지의 일실이익은 원고의 ○○○○대학△△학과 전임강사로서의 1991년도 월평균수입 금 1,636,9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판결, 1991.2.8. 선고 90다16900판결, 1991.5.28. 선고 91다10381판결, 1991.8.9. 선고 91다2694,270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2년도부터는 ○○○○대학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대장들(갑 제13호증의 1,2)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급여지급대장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대학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92년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1.9.부터 원고의 정년인 65세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위 1991년도 월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78
366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79
365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79
364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282
363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283
362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4
»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285
359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285
358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86
357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356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86
355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6
354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7
353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52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7
35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3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288
349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48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