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판시사항】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대외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도로보수공사 중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2004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9. 선고 93나39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그가 점유 관리하는 수원과 안양간의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위 도로 편도 3차선의 1차선 중앙부분부터 3차선 중앙부분까지 깊이 5Cm 가량을 굴착한 후 재포장을 아니하여 기존도로와 굴착도로면 경계부위에 5Cm가량 턱이 지도록 되어 있고,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야간에 차량들이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보수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생겨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보니 그 채증과정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 지점의 양끝에 야광경고판을 설치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감독관을 통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의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굴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하지 아니하여 턱이 생기게 하였으며, 굴착부분도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험안내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와 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서원개발주식회사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도급계약의 성질상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는데도 원심은 도급계약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간에 소론과 같은 약정이 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수원시가 위 도로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소외 회사에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피고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중에도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관계하에서는 대외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38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384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383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49
382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38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9
380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379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4
378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377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0
376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16
375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107
374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373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9
372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5
371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3
370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2
369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65
368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56
367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