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판시사항】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대외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도로보수공사 중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2004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9. 선고 93나39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그가 점유 관리하는 수원과 안양간의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위 도로 편도 3차선의 1차선 중앙부분부터 3차선 중앙부분까지 깊이 5Cm 가량을 굴착한 후 재포장을 아니하여 기존도로와 굴착도로면 경계부위에 5Cm가량 턱이 지도록 되어 있고,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야간에 차량들이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보수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생겨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보니 그 채증과정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 지점의 양끝에 야광경고판을 설치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감독관을 통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의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굴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하지 아니하여 턱이 생기게 하였으며, 굴착부분도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험안내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와 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서원개발주식회사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도급계약의 성질상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는데도 원심은 도급계약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간에 소론과 같은 약정이 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수원시가 위 도로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소외 회사에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피고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중에도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관계하에서는 대외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2
»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2
325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3
324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6 314
32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14
322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15
321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17
320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18
319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321
318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22
317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2
316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사고후닷컴 2019.05.03 323
315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25
314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25
313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26
312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26
3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26
31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27
309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27
308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3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