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580, 판결]

【판시사항】

내부규칙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학연구비가 그 지급기준과 달리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공1981,144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7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이 일실수입의 한 항목으로 인정한 의학연구비는 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의하면 연구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고 / 가사 그 지급운영규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변태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한적십자사직원규칙(갑 제11호증의 2) 제24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따로 보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갑 제12호증의 2)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호는 “보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근무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0조(기타수당)는 총재는 특별히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학연구비의 지급근거인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 및 연구비지급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운영규칙 제1조 제2항) 결국 의학연구비는 기타수당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를 임금으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의학연구비는 그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11명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1992년도 1인당 책정액은 금 15,960,000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까지 위 금원 중 금 9, 57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위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라 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78
345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269
344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61
343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328
342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86
341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308
340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77
339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308
338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313
337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308
336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71
335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320
334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69
333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4 285
33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69
331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303
330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63
329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327
328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83
32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