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50 판결(공1993하,26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혜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박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36723,3673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소외 망 김용일이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트럭운전사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69
105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69
104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69
103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67
102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3 266
»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64
100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4 264
99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63
98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63
97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0.04.07 262
96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62
95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62
94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262
93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60
92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60
91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2 257
90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57
89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4 256
88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56
87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09.30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