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4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71
50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2
504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58
50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1
50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67
50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3
500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84
49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7
49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497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7
49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2
49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70
4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67
492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49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52
4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47
489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29
488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0
487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