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만약 사고 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가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설사 차량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입시에 차단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소리나 경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차량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
가.
도로법 제2조 제2항
,
제56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나.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98) / 나.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369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화 외 20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나19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정확히는 서울특별시장이다)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이고,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 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안은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로울러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므로 여의도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장의 관리자로서는 마땅히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차량의 용이한 진입이 예상되는 곳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서울특별시의 방침 등에 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사방에 전체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여의도광장이 평상시와 같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광장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규모 군사열, 집회 등 특별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손쉽게 철거할 수 있으므로 중심대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소외 김용제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설사 차량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입시에 차단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나 경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3번째, 8번째, 9번째, 12번째, 18번째 피해자이다), 차량진입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6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365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64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193
363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2
362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61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360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359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358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57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398
356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355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354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0 382
353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35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51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48
350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86
349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83
348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