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결요지】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6761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1809) / 나.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1994.10.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29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항교통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나1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점이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급여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어 있고, 위 각 급여의 항목을 일실이익 산정의 임금수익 일부로 원심도 받아들인 이상 오직 그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타 상여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기타 상여금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기타 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1991년의 경우는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1992년의 경우에는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가사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만 하고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4.  손익공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 지급한 금 2,000,000원은 보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을 제2호증(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피고 조국래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도 지급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재산상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6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365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64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193
363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2
362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61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360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359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358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57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398
356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355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354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0 382
353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35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51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48
350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86
349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83
348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