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공1989,974)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849)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343
145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64
14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85
143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302
142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332
14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339
140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333
139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334
»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72
137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75
136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302
135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7 261
134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86
133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94
13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80
13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302
130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20.01.28 258
129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210
128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215
127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