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민법 제7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공1995하, 2249)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옥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13. 선고 96나68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약관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보험자 안형진의 계모인 김은선이 위 안형진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그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8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8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38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38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382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32
381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8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79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378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27
37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76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63
375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7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5
37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7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10
371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37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369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9
368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