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판시사항】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상, 153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공1996하, 20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공1996하, 314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공1997상, 615)

 

【전문】

【원고,상고인】

박미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4나30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2. 8.경 소외 서강건기 주식회사(이하 서강건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강건기 소유의 서울 04-6481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강건기, 보험기간을 1982. 8. 10.부터 1993. 8. 10.까지로 하여 서강건기가 위 보험기간 중 위 지게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1993. 4. 28. 11:3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항 제5부두 52번 작업장에서 소외 이장오 운전의 서울 04-6482호 지게차와 함께 위 작업장에 하역되어 있던 1t 단위로 묶어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소외 망 엄재흔 운전의 11t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위 트럭의 우측에서, 위 이장오 운전의 지게차는 위 트럭의 좌측에서 각기 적재작업을 하였다. 위 소외 1과 이장오는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각재다발을 3줄로 2단씩 쌓은 다음, 3단째 각재다발을 쌓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적재함 우측에서 위 2단씩 쌓인 각재다발 위에 3단째 각재다발 1개를 올려놓고 나머지 2개의 각재다발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재다발이 하역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다시 각재다발 2개를 싣고 돌아오는 중에 위 3단째로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위 망 엄재흔을 덮쳐 동인이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 박미경은 위 망 엄재흔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딸들이다.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서강건기의 보험자로서 망 엄재흔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위 무너진 각재다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즉 적재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위 서강건기가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문제군이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3
45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47
4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317
4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51
42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83
41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27
40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315
39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29
38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42
37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57
36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94
35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42
34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68
3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53
3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5 353
31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86
30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7 451
29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34
28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고후닷컴 2020.06.22 516
27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