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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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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판시사항】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상, 153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공1996하, 20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공1996하, 314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공1997상, 615)

 

【전문】

【원고,상고인】

박미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4나30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2. 8.경 소외 서강건기 주식회사(이하 서강건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강건기 소유의 서울 04-6481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강건기, 보험기간을 1982. 8. 10.부터 1993. 8. 10.까지로 하여 서강건기가 위 보험기간 중 위 지게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1993. 4. 28. 11:3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항 제5부두 52번 작업장에서 소외 이장오 운전의 서울 04-6482호 지게차와 함께 위 작업장에 하역되어 있던 1t 단위로 묶어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소외 망 엄재흔 운전의 11t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위 트럭의 우측에서, 위 이장오 운전의 지게차는 위 트럭의 좌측에서 각기 적재작업을 하였다. 위 소외 1과 이장오는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각재다발을 3줄로 2단씩 쌓은 다음, 3단째 각재다발을 쌓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적재함 우측에서 위 2단씩 쌓인 각재다발 위에 3단째 각재다발 1개를 올려놓고 나머지 2개의 각재다발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재다발이 하역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다시 각재다발 2개를 싣고 돌아오는 중에 위 3단째로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위 망 엄재흔을 덮쳐 동인이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 박미경은 위 망 엄재흔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딸들이다.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서강건기의 보험자로서 망 엄재흔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위 무너진 각재다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즉 적재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위 서강건기가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문제군이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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