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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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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제733조

[2] 민법 제109조제73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 2390) /[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 4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공1991, 8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이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0. 6. 선고 95나22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남원이 1993. 12. 14. 09:00경 피고 소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28 인근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신흥시장 방면에서 중동 신도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왼편의 주공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이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과 부딪히게 되어 위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뇌좌상, 두개골골절, 고도의 뇌경막상혈종, 고도의 안면부 및 이개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와 3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후인 1993. 12. 24. 위 승합차의 종합보험회사인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일체로 금 7,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 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기관절제술 등의 수술을 마치고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가료 중이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만도 5,000,000원에 이르렀으며, 현재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및 좌하지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합의 당시 원고들은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믿고 치료비에도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의 전적인 잘못을 전제로 하여 화해계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의 수사진행상황과 화해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가 위 화해계약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착오만을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은 위 화해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초진 소견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 등 원심 판시의 상해를 입고 긴급 개두술 등의 수술을 하였으나 치료가 여의치 아니하여 사고시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원심 변론종결일(1995. 9. 15.)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및 좌하지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도시일용노동능력의 56%를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 위 원고의 치료비는 1995. 2. 28.까지 이미 27,144,830원에 달하였고, 향후 치료비도 약 10,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인 사실,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 또는 중퇴의 학력에 불과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위 원고의 친권자인 원고 2와 3는 위 합의 당시 이미 수술비 등으로 5,000,000원 이상을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보험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함을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다액의 입원치료비를 계속 예납할 것을 독촉받는 상황이었는데, 담당경찰관은 원고 1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하는 데다가 피고를 대리한 보험회사의 직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에는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으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치료비 정도를 지급해 줄 터이니 합의하자고 제의하자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2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치료비의 일부만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위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이 점은 합의를 담당한 위 보험회사 직원인 증인 김운봉의 증언과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자체조사한 민원처리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기록 198, 230면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2차선 상을 운행하던 승합차 운전기사 강남원이 일단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서서히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동시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1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기록 109면에 의하면 위 강남원도 사고 직후의 진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위 진술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원고가 위 사고로 입게 된 손해의 배상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수령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길용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계약 당시 피고를 대리한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측에게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위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한 점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동기는 이미 쌍방 당사자가 화해계약의 전제로 삼은 것으로서 그와 같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화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릇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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