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 38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공1994하, 30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공1995하, 3774)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13. 선고 97나998, 7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부래는 1996. 4. 22. 19:30경 그 소유의 대구 2마342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를 태평1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제2신천교 쪽에서 태평1가 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좌경골 골절, 좌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직진신호가 방금 종료하고 이미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당시 차량정체로 미처 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차량들 중 위 봉고차량의 바로 뒤에서 위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실, 번화가에 위치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위 교차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시간대이어서 차량이 폭주한 탓으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위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조부래는 위와 같은 상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이 차량정체로 위 교차로에 아직 남아 있어 신호만을 믿고서 그대로 진입하다가는 자칫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남아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차량통행이 폭주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피고의 위 과실은 위 조부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위 조부래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감액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이미 직진신호가 종료하고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부래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십자형 교차로로서 위 봉고차량과 피고의 오토바이는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부래로서는 당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오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조부래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77
50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4
504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60
50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4
50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72
50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5
500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94
49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60
49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40
497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62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9
49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29
49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72
4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74
492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30
49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60
4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57
489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35
488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81
487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