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 119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공1990, 240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공1995상, 13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5. 선고 95나2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의 진행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원심소송 도중 사망하였다.)의 진행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체 노폭이 6m 정도이고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연속하여 있고,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곳인데, 피고는 사고 당일 21:30경 승용차를 운행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에 근접한 채 운행하다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과실을 60%로 정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기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에 대한 교정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배제하는 대신 교정술 소요 비용 상당의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우측 고관절에 장애를 가진 김한식이 이 사건 사고로 다시 좌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1997. 1. 10. 집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1차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이와 다르나,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만을 배상함으로써 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58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402
404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52
403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77
40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83
401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342
400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42
399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7 238
398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47
39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2.25 406
396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97
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21 261
394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240
39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19 255
392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95
39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85
390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307
389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303
388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2 370
387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1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