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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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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 

 

[2]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

 

[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공1999상, 20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종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적어도 약 21년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익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일실수익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로부터 21년 이후인 가동연한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물리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그리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들 참조).


따라서 원심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나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적어도 약 21년간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후 21년이 경과한 때인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일실수익 전부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이유모순과 아울러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제3점에 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심한 지능 감퇴, 실어증, 우측하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불가능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로, 언어표현이 잘되지 않으며, 배변, 배뇨장해와 자력으로 서 있는 정도일 뿐 자력보행은 불가능하고, 보호자 부축시 불안정하게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로 독자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0.6세 이하에 속하며, 그 밖에 상지사용장애가 있고, 이동 및 목욕, 음식물 섭취, 착탈의, 배변·배뇨의 처리, 문밖 출입 등에 개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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