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63조 
[2]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공1996하, 339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공1998상, 14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3. 28. 선고 2006나7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소재 신천대로는 제한속도 80㎞/h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그 위로 지나는 철도교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고, 4차로의 오른쪽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는 위 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 위로 나무도 우거져 있는 사실, 피해자 소외 1은 위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지점에서 이 사건 연쇄충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2로서는 피해자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차로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교각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소외 2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그러한 사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서 만일 위 피해자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승합차에 의해 충격당하였더라면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하여 소외 2에게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나 과실과 사고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6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365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64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193
363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2
362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61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360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359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358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57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고후닷컴 2019.06.21 398
356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355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354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0 382
353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35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51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48
350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86
349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83
348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