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공2012상, 259)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공1998상, 2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30. 선고 2010나5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비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하지장해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 소견은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가 되는데,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가 되어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의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좌측 하지 고관절 이하 절단에 해당하는 절단-Ⅲ-1항, 직업계수 6(일반도시노동자)에서 정한 4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하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좌측 하지고관절 이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인공고관절 수술비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관절의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관절술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좌측 고관절부 염증 소견 후 인공관절술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재활치료 또한 상당기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해적용은 고관절부 인공관절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 후에는 장해를 재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도 인공 고관절수술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하지장해는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 고관절수술을 시행한 후 슬관절부와 족관절부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 경우 위 수술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 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다만, 인공고관절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원고의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TAG •

  1. No Image 18Oct
    by 송무팀
    2019/10/18 by 송무팀
    Views 37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No Image 28Jun
    by 송무팀
    2019/06/28 by 송무팀
    Views 367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No Image 20Aug
    by 송무팀
    2019/08/20 by 송무팀
    Views 366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4. No Image 04Jul
    by 송무팀
    2019/07/04 by 송무팀
    Views 366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5. No Image 03Sep
    by 송무팀
    2019/09/03 by 송무팀
    Views 361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No Image 08Jun
    by 송무팀
    2020/06/08 by 송무팀
    Views 359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7.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19/04/29 by 송무팀
    Views 359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8. No Image 15Jun
    by 송무팀
    2020/06/15 by 송무팀
    Views 358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9. No Image 12Jun
    by 송무팀
    2020/06/12 by 송무팀
    Views 356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0. No Image 25Nov
    by 송무팀
    2019/11/25 by 송무팀
    Views 355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11.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19/05/20 by 송무팀
    Views 355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2.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9/09/27 by 송무팀
    Views 351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No Image 27Nov
    by 송무팀
    2019/11/27 by 송무팀
    Views 350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14.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20/05/27 by 송무팀
    Views 349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 No Image 12Nov
    by 송무팀
    2019/11/12 by 송무팀
    Views 349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6.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20/05/22 by 송무팀
    Views 348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17. No Image 19Aug
    by 송무팀
    2019/08/19 by 송무팀
    Views 34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18. No Image 12Feb
    by 송무팀
    2020/02/12 by 송무팀
    Views 347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No Image 28May
    by 송무팀
    2019/05/28 by 송무팀
    Views 347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20. No Image 12Aug
    by 송무팀
    2019/08/12 by 송무팀
    Views 346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