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공2012상, 259)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공1998상, 2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30. 선고 2010나5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비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하지장해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 소견은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가 되는데,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가 되어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의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좌측 하지 고관절 이하 절단에 해당하는 절단-Ⅲ-1항, 직업계수 6(일반도시노동자)에서 정한 4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하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좌측 하지고관절 이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인공고관절 수술비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관절의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관절술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좌측 고관절부 염증 소견 후 인공관절술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재활치료 또한 상당기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해적용은 고관절부 인공관절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 후에는 장해를 재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도 인공 고관절수술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하지장해는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 고관절수술을 시행한 후 슬관절부와 족관절부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 경우 위 수술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 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다만, 인공고관절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원고의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