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판시사항】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엘피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1나5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해당 소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7. 현대해상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2007. 5.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현대해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2008. 10. 7.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2
285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4
284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4
283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1
282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97
281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57
280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8 413
279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278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83
277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25
276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0
27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274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29
273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272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26
27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54
270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62
269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59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316
26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