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누나인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丁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3. 28. 선고 2016나50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누나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여 왔고, 소외 3은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3은 2012. 3. 31.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소외 2의 가방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친구인 소외 4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소외 4의 집으로 갔다. 이어 소외 3은 그 곳에 모여 있던 소외 4, 원고 1 등 4명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그 후 소외 3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1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소외 3은 2011. 6.경 친구와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강릉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릉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위임받은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3이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특히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소외 3과 소외 2는 모자(母子)관계이다. ②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 전 손쉽게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손에 넣어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소외 2는 소외 3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앞서 본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와 그 열쇠를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의사가 명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외 3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소외 2가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여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외 2 부부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여 평소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은 소외 1에게도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창석 박상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26
345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6
344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343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9
34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341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4
340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41
339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46
338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9
33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43
336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35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4
334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99
333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0
332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33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78
330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54
329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7
328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327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