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乙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2] 상법 제724조 제2항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81
485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182
484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111
483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02 85
48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7.18 118
48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94
480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429
479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고후닷컴 2020.06.22 544
478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63
»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7 470
476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407
475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5 381
474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71
473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95
472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67
47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344
470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74
469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68
468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68
467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