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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최초 500만 원 최종 1,500만 원을 제시하였음. 사건 의뢰 후 소외 합의로 6,0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곧바로 소장 접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 인정되었고 원고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호봉승급, 퇴직금 등이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정되어 1억 3백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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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3년 0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4년 0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4. 2014년 03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5. 2013년 0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3년 07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2.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3. 2014년 05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6.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7.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4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9. 2014년 03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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